화림제약

PL보험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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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(주)화림제약은 매년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
  • 제조물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물론 손해방지 비용과 소송비용,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