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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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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림제약 작성일23-12-14 18:15 조회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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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 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 

 

.제품명 화림오약

.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: 2023.06.28.(2026.06.27.)

.제조번호 : CN0682302

.회수사유 중금속(카드뮴부적합

.회수방법 우편택배취급 판매업소별로 방문수거 등

.회수의무자 화림제약 (대표자 김종하박행자)

.회수의무자소재지 부산시 남구 용호로159번길 94,5(용호동,부산시범공단)

.연락처 Tel)051-626-7726, Fax)051-627-9393

.자료작성연월일 2023.12.14

 

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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