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(의약품,2등급 위해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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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림제약 작성일23-12-14 18:13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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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제품명 : 화림만형자
나.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: 2022.11.16.(2025.11.15)
다.제조번호 : 0084-22-02
라.회수사유 : 중금속(납) 부적합
마.회수방법 : 우편, 택배, 취급 판매업소별로 방문수거 등
바.회수의무자 : ㈜화림제약 (대표자 김종하, 박행자)
사.회수의무자소재지 : 부산시 남구 용호로159번길 94,5층(용호동,부산시범공단)
아.연락처 : Tel)051-626-7726, Fax)051-627-9393
자.자료작성연월일 : 2023.12.14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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